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상대방 기분을 좀 나쁘게 했습니다."왜 그렇게 성질이 나셨나... 16살한테 조언 들은게 그렇게 긁히셨나""캬~ 무섭다 무서버~""ㅋㅋㅋ16살한테 긁히고 왜 엄한데서 화풀이세요?""타인에게 위로의 댓글 다는 16살 vs 16살한테 긁혀서 저격글 쓰는 30대 중반…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공기관 인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 가능성

상담 내용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상대방 기분을 좀 나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질이 나셨나... 16살한테 조언 들은게 그렇게 긁히셨나"

"캬~ 무섭다 무서버~"

"ㅋㅋㅋ16살한테 긁히고 왜 엄한데서 화풀이세요?"

"타인에게 위로의 댓글 다는 16살 vs 16살한테 긁혀서 저격글 쓰는 30대 중반 아재 누가 더 어른일까?"

대략 이정도로 댓글을 달았는데 (욕설이나 성적인 모욕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정도로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잘한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상대방이 연락처 알려줄테니 전화해라, 너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무서워서 댓글을 삭제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합의금을 은연중에 요구하는 듯 한 문자도 보내구요...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한 말이 고소가 가능한 수위인가요?

2. 해당 상대방과 문자를 주고받을때 제가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성인인데 학생인척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3. 혹시라도 저 댓글들로 고소가 되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공공기관 재직중일때 퇴사당할 조건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행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저해하는 추상적 발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성인임에도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이 현재 상황에서 범죄 성립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황이며,


혹시라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죄명을 벌금형을 받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공공기관에서 벌금형 전과로 퇴사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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