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당시에 학폭당했던 기억이 나서 고등학교때 씨발 학폭 왜함?? 이렇게 디엠 요청으로 보냈는데 저 고소먹나요?? 이렇게 디엠주면 고소먹는건 한순간 인가요?? 제가 고등학교때 생각나서 순간적으로 씨발이라고 두글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써서 저 고소먹는거 아니겠죠?? 상당히 불안하네요;; 저 고소먹나요?? 1대1 디엠으로 욕써도요... 어떤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1대1 디엠으로 욕설을 보내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등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