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대가성 판단과 성매매 성립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담 내용
본인(만 21세 남성)은 만 18세 여성과 디***에서 최소 4년 전부터 교류했고,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 있다고 하자, 상대방이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차비 주면 오냐?"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일일남친", "한강 데이트"를 제안했고, 피임도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만남 전 본인은 왕복 시외버스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했고, 헤어지기 전 택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8만 원입니다. 강원도↔서울 왕복 버스 예약 내역과 강원도에서 탄 택시 예약 내역이 있어 실제 교통비와 일치합니다.
무인텔에서 합의 하에 성교 1회가 있었습니다. 성교 후 헤어졌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만났고, 상대방은 헤어진 후 메시지로 "사랑한다", "왜 뽀뽀는 못하게 하냐", "내가 강제로 뽀뽀 한건 미안하다" 라고 보냈습니다. 또한 그후 한달뒤에 "당시 오빠를 좋아했었다 그런데 친구 이상은 아닌거 같아서 포기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성매매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고소 의사도 없습니다. 그후 상대방은 디*** 계정이 정지되어 새로 계정을 개설하여 8월 말 까지 연락을 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끊혔으며, 증거는 전부 캡처·백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약 80일째이며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핵심 쟁점] 차비 5만 원(만남 전)과 택시비 3만 원(헤어지기 전)이 성교의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버스 예약 내역, 강원도 택시 예약 내역,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일일남친 제안, 피임 논의, 재만남, "사랑한다", "왜 뽀뽀는 못하게 하냐", "뽀뽀 한건 미안하다", "당시에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으로 대가성 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버스·택시 예약 내역과 상대방의 감정적 메시지로 대가성 부정이 가능할까요? 보통 성매매 관계에서는 이런 감정적 교류가 없지 않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대화 내용 등을 상대방 부모님이 알게 된 경우에
강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캡쳐하여 보관하여 두시고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