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 등으로 추가 고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상담 내용
전여친과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 상태인데 제가 재수생인 입장이라 되게 민감할 시기이기도해서 그냥 합의를 하고 공부에 집중을 하고싶은데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려고합니다. 전에도 그 친구를 통해 합의를 하려다가 결렬이 되었는데 한번더 연락을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궁금하여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질문자님을 스토킹 등으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연락을 하신다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