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기존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합의 절차
상담 내용
7월xx일경 피시방에 저녁 6시 정도에 갔었습니다 그때A(피해자)를 보았었고 저는 B(친구)와 같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아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대략2년전 이유는 기억이 안나지만 연락을 잠수 타고 연락을 안받고 그 이후에 처음 본것이라 연락 왜 안받았냐 잘못했으니까 싸대기 한 대 맞자 라고 말하였고 A도 알겠다고 하여서 피시방에서 (사람많았음) 공공장소에서 장난이기에 오른손으로 때리는척 하다가 왼손으로 쳤었고 A가 깜짝 놀랬다 그 이후에 군대 이야기하며 곧 자기도 입대 한다 어떻냐 그런식으로 5분 가량 이야기후 A가 자리를 떠났다
저는 현재 군복무중인 군인이고 전역은 대략6개월 남았습니다 피해자는 07년생으로 미성년자이고 저는 8월xx일 범죄단체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고 상대 부모와 통화 하였는데 저같은 놈들 아작아작 씹어버릴꺼라고 계속 그러셨고 군인인점을 아시고 군인이라 더 불리할거라고 말하며 마지막에 반성문 써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시고 반성문을 보고 나서 합의를 하던가 말던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싸대기 같은 경우도 쎄게 때린것이 아니고 경미하게 장난 치듯이 왼쪽뺨을 쳤고 CCTV에 그 장면이 포착 되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하고 합의를 못하고 죄를 받는다면 벌금인지 어느정도인지 형량이 궁금하고 제가 8월xx일날 집유를 받았기에 이점은 형량을 받을때 추가가 되지 않는것인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미한 장난 수준의 유형력 행사로 보이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뺨을 때리시는 부분이 cctv에 찍혀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폭행으로 혐의 인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 하셔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경미한 폭행의 경우 몇 백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건 범죄 사실(폭행)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시긴하나, 전과가 있다는 사실로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