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의 합의된 관계 시 법적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올해 20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입니다. 작년부터 사귀어 왔던 여자친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타지에서 숙박할 일이 있어서 호텔에 묵던 중, 여자친구가 숙소에 오고 싶다고 하여 낮에 4시간 가량 방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요소가 있을까요?…

합의 하에 교제한 점과 초범인 점을 소명하고, 만약을 대비해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합의된 관계 시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저는 올해 20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입니다. 작년부터 사귀어 왔던 여자친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타지에서 숙박할 일이 있어서 호텔에 묵던 중, 여자친구가 숙소에 오고 싶다고 하여 낮에 4시간 가량 방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요소가 있을까요? 숙박시설 업주가 그냥 들여보내줬다고 합니다. 혹시 있다면 제가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성인이시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아동)이셔서 만약 상대방이 추후에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아청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오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합의 하에 교제를 하셨던 점, 초범이신 점 등을 적극 소명하신다면 실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위해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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