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가볍게 손바닥으로 때리면 성추행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 20살 상대 17살 이었습니다비로 옆에 앉은 학교 후배A(17여) 한테 시선이 느껴져서 자기 일에 집중하란 의미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아주 가볍게 쳤습니다. 머리에 접촉하고 바로 뗀건 아니고 천천히 내렸어요. 3초 정도 접촉했나 싶네요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후배B가 담당자에게…

당시 상황과 이후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할 때 고소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여부에 따라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리 가볍게 손바닥으로 때리면 성추행인가요?

상담 내용

저 20살 상대 17살 이었습니다

비로 옆에 앉은 학교 후배A(17여) 한테 시선이 느껴져서 자기 일에 집중하란 의미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아주 가볍게 쳤습니다. 머리에 접촉하고 바로 뗀건 아니고 천천히 내렸어요. 3초 정도 접촉했나 싶네요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후배B가 담당자에게 신고해서, 절 따로 불러내더니 동아리에서 강제로 귀가 시켰습니다.


이 일 이후로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후배 A랑 마주치면 인사하는 것 빼고는 딱히 말은 안하고요 제가 인스타 친구 요청을 보내서 상대가 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A가 동아리 시간표 보내달라해서 보내준적은 있어요

. 그 후배 B랑도 인사정도는 하고요


신고나 고소 가능성 높나요? 성추행이 이정도로 폭넓게 인정되는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반성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행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머리를 만진 것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현재도 서로 인스타 교류를 하는 등 잘 지내고 계신다면 상대방이 이 일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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