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 만남 협박 사건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잠이 오질 않아 *톡이라는 어플로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대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18살 미성년자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폭력 자퇴를 함에 있어 고민을 털어놓고 어플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건 만남 요청에 맘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락을 삭제하였고, 그…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조건 만남 협박 사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잠이 오질 않아 *톡이라는 어플로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대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18살 미성년자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폭력 자퇴를 함에 있어 고민을 털어놓고 어플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건 만남 요청에 맘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락을 삭제하였고, 그후 두시간 쯤 뒤 동일 아이디로 이번에는 조건 만남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벽4시쯤 감정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대화를 다시 해보았으나 삭제를 당했고 이에 다시 용돈이나 주고 직접 만나서 하면 안된다고 하려고 다른 사람인척 메세지를 보냈고 카톡으로 옮겨 만남을 할것처럼 이야기를 지속하였습니다.(어디서 할건지 등등) 상대는 얼굴사진을 요구했고, 또 성병을 이유로 성기쪽 사진을 요구하여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위치로 오라고 하여 도착하였더니 제이름의 첫글자와 마지막글자를 부르며 범죄자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놀라 해킹을 당한줄 알고 카톡을 지웠습니다. 그후 다시 연락이 오며 반성문을 쓰라고 하고 신고 하겠다고 협박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시더라도 상대방과의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될 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과 신중히 연락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반성문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하실 수 있으나 만약 상대가 합의금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갈이나 협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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