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할 내용을 선별 판단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판매 협박을 받았다면 영상 판매 협박 신고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ㅜ돈이 너무 필요해서 ㅈㅇ 영상을 판매했는데 누구 산다고 해서 계좌보냈는데 신고한다고 45만원달래요 근데 영상이 중학생꺼 같습니다 어떻게할까요 그냥 차단하고 살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저도 이사람 신고할까요
계속 돈달라고 협박하는데 도와주세요제발
저는 아직 촉법인데 계속 불안해요 더치트 신고했습니다 아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이사람도 산다고 했으면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선생님의 영상을 상대한테 판매를 하셨다면
상대방도 아청물 소지죄 등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촉법소년의 나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소를 당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으시고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