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대화가 없었다면 법적 문제는 없으나, 향후 상대방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애정표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상담 내용
저는 25살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고3)에게 먼저 고백을 받아 카톡을 교환하고, 좋아한다, 전화하고 싶다 등의 애정표현을 서로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주로 미성년자의 고민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었고 카톡 대화와 전화 모두 성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한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므로 아직 실제로 만난 적은 당연히 없고, 제가 '너가 성인이 된 후 만나자" 라고 한 번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미성년자 측의 요청으로 연락을 그만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애정표현은 하셨으나 성적인 대화 등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성인이 된 후 만나자고 하신 부분은 합리적으로 잘 행동하신 부분으로, 앞으로도 상대방과 연락을 자제하시고 향후 상대방이 성인이 되신 후에 만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