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애정표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25살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고3)에게 먼저 고백을 받아 카톡을 교환하고, 좋아한다, 전화하고 싶다 등의 애정표현을 서로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주로 미성년자의 고민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었고 카톡 대화와 전화 모두 성적이거나 음란한…

성적인 대화가 없었다면 법적 문제는 없으나, 향후 상대방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애정표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상담 내용

저는 25살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고3)에게 먼저 고백을 받아 카톡을 교환하고, 좋아한다, 전화하고 싶다 등의 애정표현을 서로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주로 미성년자의 고민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었고 카톡 대화와 전화 모두 성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한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므로 아직 실제로 만난 적은 당연히 없고, 제가 '너가 성인이 된 후 만나자" 라고 한 번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미성년자 측의 요청으로 연락을 그만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애정표현은 하셨으나 성적인 대화 등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성인이 된 후 만나자고 하신 부분은 합리적으로 잘 행동하신 부분으로, 앞으로도 상대방과 연락을 자제하시고 향후 상대방이 성인이 되신 후에 만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