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할 내용을 선별 판단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위장수사 채팅,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상담 내용
두서없이 얘기해보면 11일 12일에 출장때문에 숙소에 머무르면서 *팅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과 대화를 진행했습니다(상대는 위장수사 경찰관)
어플 기재 나이는 20세로 되어있었고 상대는 17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어플 자체는 청소년이용불가 어플이기에 그말을 믿진 않았습니다
성적인 대화와 만남에 대한얘기가 오갔고
가격이나 장소를 상대가 얘기해줬습니다
실제로 가진 않았고 갈 생각도 없어 주변에서 저녁 식사 이후 숙소로 복귀하여 어플로 채팅만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만 채팅중에 택시비줄테니까 와라 어디 모텔이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실제 *팅이라는 어플이 청소년이용불가로 기재되어있어서 미성년자이라고 생각을 안했을 뿐더러 정말 만날 생각이 없었어서 사태에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해당 내용 뿐만아니고 그날 실제로 여러사람과 대화만 진행했고 만난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은 저녁식사와 씻는시간을 제외하면 여자친구와 계속 전화만 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까지 전화통화 진행
보자고 했던 시각은 오후 10시입니다
곧 경찰조사 받으러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될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죄 및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죄 등이 성립가능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모두 보관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대화를 나누신 앱 자체가 미성년자 이용 불가인 앱이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도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
최대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