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나이가 의제강간죄 범위 밖이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법적 문제와 대비책
상담 내용
미성년자(연나이 18세, 만나이 16세 이상)와 X에서 대화하다가,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하다가 결국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위력이나 협박, 금전 요구는 하나도 없었고, 처음엔 거절했음에도 본인이 의제강간죄 나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하였습니다.(모두 채팅 캡쳐로 저장해놓았습니다.) 이 때, 제가 법적으로 뭔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을 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추가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위계 위력이 없었다거나, 성착취목적 대화를 한 적이 없음 등을 소명하시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위의 혐의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니 주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