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중고거래와 법적 책임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계정으로 전자담배 중고거래 3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거래글을 보고 니코틴파우치를 구매하려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제 이름,저희 집 주소,전화번호를 알려드린 후 입금을 할려했을때 상대방이 경찰에 걸리게 되었고 30만원으로 합의를 하지…

청소년의 담배 구매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지속적인 금품 요구 시 협박이나 공갈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중고거래와 법적 책임

상담 내용

저는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계정으로 전자담배 중고거래 3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거래글을 보고 니코틴파우치를 구매하려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제 이름,저희 집 주소,전화번호를 알려드린 후 입금을 할려했을때 상대방이 경찰에 걸리게 되었고 30만원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에 전자담배를 3회 중고거래한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합의금 30을 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판매한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서 질문자님은 현재 상황에서 단순 구매자시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청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혹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가 협박 또는 공갈 등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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