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공연성: 고등학생의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고등학생인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인 A와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분이 생겨 몇달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A를 A가 없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6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A를 향한 패드립이나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B또한 학년이 올라…

단톡방 내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성문과 피해 회복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와 공연성: 고등학생의 법적 대응

상담 내용

고등학생인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인 A와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분이 생겨 몇달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A를 A가 없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6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A를 향한 패드립이나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B또한 학년이 올라가 A와 친해진 상태였고,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A를 향한 욕설이 담긴 스크린샷을 B가 A에게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이라 함은 제가 찾아보기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을 보는것이고,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모두 A와 어느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특정성, 모욕행위는 인정되는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연성이라는 것이 까다로워 보여 질문드립니다. 이건 특정인(A)에게만 보내진 스크린샷이고, 이것또한 전파가능성 있음으로 판단 되는것일까요? 만약 인정이 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면, 초범 고등학생인 저희는 검찰측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연성의 경우 단톡방 등에서 이야기가 이뤄졌다면 단톡방 구성원이 6명이었던 점, A와는 단순 친분 관계만 있었던 점, (가족 관계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B가 A에게 넘긴 점, 이런 점을 볼 때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통상 판례에서도 단톡방에 어떤 사실을 적는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데,


초범이신 점, 더 이상의 외부 유출이 없었던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사과 등을 하셔서 사과하고 계신 점,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서 적극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분이 내려진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3호의 사회봉사명령에서 4호의 단기보호관찰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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