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결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법적 결과와 대응
상담 내용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글을 잘 못써요 죄송해요 1월 달 친구랑 게임 하던 중 친구가 자기 딥페이크 있다고 하여 보여 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딥페이크 사진을 달라고 부탁하여 두 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저희 학교 여학생이있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가 누구 누구 라고 이름을 말해준 상태 에서 받았어요) 그전에도 딥페이크 를 만든학생 에게 디엠하다 어쩌다 보니 걔한테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진으로요 유포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여학생 보고 제가 꼴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에 작성하고 포렌식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 지웠던 터라 포렌식에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그 어떤한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만든 애는 나왔습니다 이미 했다고 말했으니 이젠 부정 하기 힘드나요? 그리고 학폭위도 지금 끝나서 처분은 2호 7호 받았습니다 이제 형사처벌? 만 남았는데 몇호 정도 받을까요.. 전에 사건 터지고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 하였고 디엠으로도 했는데 받아줬습니다 한명에게는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과 받아줬는데 부모님이 신고 하신거라 경찰서에선 피해자 사과하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도 처분 한거면 학교에서는 끝난건가요? 학교에서 계속 점심시간에 모여서 저흰 성경책에서 가져온 사도신경?을 씁니다 저흰 밥을 1시에 먹구요 이렇게 된 이유는 예전에 반에서 가해자 애들 2명 저까지 포함 3명에서 노트북을 모여서 보고있었는데 그거 보고 담임선생님이 정신 안차리냐고 하시고 다음날 저희를 학생회실?에 모여두게 한다음 사도신경을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구요 물론 피해자 애들이 저희를 보면 안되니까 그러는거 알고있지만 이제는 좀 지칩니다..이건 어쩔 수 없나요? 또 경찰서에서 저랑 아버지가 가서 조사 받았는데 전 하지도 않을 사실을 가지고 했어!? 안했어?! 김철수(가명)는 니가 했다는데에!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뭐라하셨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불복조치(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를 진행하지 아니하셨다면 확정되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딥페이크물(아청물)을 소지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아청물 소지한 경우에도 소지에 대한 죄가 성립하나, 포렌식 결과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점이나 초범인 점,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 준 점을 모두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여부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일 사도신경을 쓰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반성문으로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