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호기심으로 인한 성적 대화 경험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만 15세 남학생입니다. 이것은 4월초쯤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오픈채팅을 돌아다니다가 한 남자아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팅에서 친해지고 싶다고 계속 메시지가 왔고, 저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스타를 서로 교환해서 얘기하게되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만12세였고, 동성애자…

상대방이 대화를 주도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호기심으로 인한 성적 대화 경험

상담 내용

저는 만 15세 남학생입니다. 이것은 4월초쯤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오픈채팅을 돌아다니다가 한 남자아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팅에서 친해지고 싶다고 계속 메시지가 왔고, 저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스타를 서로 교환해서 얘기하게되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만12세였고, 동성애자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는지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성적인 질문, 말을 요구했고 저는 그에대해서 응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만12세 남자아이는 제 속옷 사진이 궁금하다 하였고, 저는 몇장정도 보내주고(속옷이 드러난 사진), 삭제하였습니다. 대화안에서 모든 요구는 만12세 남자아이가 했고, 전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대화가 흥미로웠고, 서로 단순 호기심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12세 남자아이는 계속해서 무리한(이렇게 찍어달라 등등) 부탁을 하였고, 저는 이 부탁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 차단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5개월동안 아무소식도, 아무일도, 경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걱정이 되어 질문하게됩니다.

대화는 이틀에 걸쳐 30분정도 이루어졌고, 계속 만12세 남자아이가 주도하였습니다.

협박, 착취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죄나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한 부분이 있고 속옷 요구 등도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건이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낮아보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고소를 할 여지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의해서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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