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정황을 소명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사진 거래의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만15세 남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상체는 노출없고, 하체에 속옷이 조금 드러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후 스토리에 답장이 왔고 14살, 즉 만13살이 되는 친구 하나와 만12살 친구 하나가 와서 보고싶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엔 전보다 노출이 살짝 더 된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음) 사진을 보내줬고, 1분뒤에 삭제했습니다. 상대는 잘 봤다며 두마디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대화 기록은 딱히 남아있지않습니다.
협박, 착취는 없었고 고소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그쪽 부모님이 알아차리고, 고소할까봐 걱정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속옷 사진 등을 전송하신 경우에 상대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와서 관련 사진을 요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소가 되시는 상황이 오신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노출이 있는 사진 등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