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하고 본인의 가해 정황이 드러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진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의 현실적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16년도 당시 군생활 할때 선임이 제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젖꼭지를 꼬집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선임이 하는 행동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1년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군선임을 추행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다만 그 이후 저도 어느정도 짬이 차면서 선임과 좀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저도 선임의 엉덩이를 치거나 샤워도중 놀리는등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신다면 고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0년 정도 전의 일이고 증거가 질문자님의 진술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도 다른 선임의 엉덩이를 치거나 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은 증거를 보다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