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말 바꾸기 | 법률사무소 오율

나는 고3 미성년자이고 상대방과 나는 사귀는 연인 사이였음. 2024년 9월경 상대방이 자고 있을때의 머리카락 만지는 영상과 옷 입은 상태의 몸 영상을 10초정도 찍음. 그 영상을 가지고있다가 며칠뒤 상대방과 같이 밥을먹다가 갤러리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를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소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말 바꾸기

상담 내용

나는 고3 미성년자이고 상대방과 나는 사귀는 연인 사이였음. 2024년 9월경 상대방이 자고 있을때의 머리카락 만지는 영상과 옷 입은 상태의 몸 영상을 10초정도 찍음. 그 영상을 가지고있다가 며칠뒤 상대방과 같이 밥을먹다가 갤러리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3초정도건뒤 내가 알았다고해서 전화를 끊고 갤러리를 연뒤 상대방에게 내 폰을 넘겨준 뒤 전부 보여줌.

상대방이 나의 폰에서 자신이 나온 영상을 확인 후 그 영상을 나의 폰으로틀고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녹화함. 그 뒤로 상대방이 지우라는 요청을 하였고, 난 그 즉시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이 선정한 영상들을 전부 지우고 휴지통까지 지움. 상대방은 이번엔 넘어가지만 다음부턴 조심하라고함. 그 이후에 근처 놀이터에서 같이 시소도 타고 카페에서 디저트도 즐김. 근데 카페에서 상대방이 내 카톡에서 상대방과의 카톡방을 나가라는 요구를 함. 난 그 요구대로 카톡방을 나감. 그래서 그때의 카톡 기록이 없고, 다운받아놓은 카톡기록은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임. 상대방과 나의 관계는 그때 이후로 친구로지냄. 그리고 3일전쯤 상대방이 갑자기 나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의사를 물어봄. 모친은 나와 대화를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표명을함. 그 이후 상대방이 카톡으로 그때 그 영상 안지웠다며? 난 넘어간다 한적 없는데? 이런식으로 날조를 함. 이럴 경우 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머리카락이나 옷 입은 몸 등의 경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보기 어려워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약 질문자님에 대해 위의 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으시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옷 입은 상태의 몸 영상이었던 점, 상대방이 인지한 후 바로 삭제한 점,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신다면 무혐의 등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님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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