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전화 성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법률사무소 오율

아청법 서로 전화를 한후 성행위 전에 아청법에 관련되어 문의드린것 이 있는데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합니다 보니깐 19세 생일 안지나면 해당된다는것 같더라구요그 누나와 저는 일단 서로 전화를 하며 성행위 즉 자위라는것을 서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착취 목적대화에 해당이 안될까요??…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대화를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과 전화 성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상담 내용

아청법 서로 전화를 한후 성행위 전에 아청법에 관련되어 문의드린것 이 있는데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합니다 보니깐 19세 생일 안지나면 해당된다는것 같더라구요


그 누나와 저는 일단 서로 전화를 하며 성행위 즉 자위라는것을 서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착취 목적대화에 해당이 안될까요?? 저는 동의했고 그 누나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누나도 성행위를 하였고 저도 하였습니다

상관없을지도 궁금하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은 19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하고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 누나가 19세 이상의 사람인 경우에는 전화로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동의하에 하셨고 서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화를 조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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