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형사 고소나 방조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상담 내용
성인A가 미성년자B에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준강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는 이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렸으나 수능 전이라 신고는 안하고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커뮤니티 이용자인 제3자인 C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고 합의를 중개해줬습니다. 합의가 효력이 없음에도 일단 금전적 합의를 해줬는데 저는 형사사건으로 이 사건을 신고하려고 C에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카톡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C는 거부했고 저는 자료를 안주면 방조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C는 자료 안주면 신고할거라 했으니 협박죄로 저를 고소한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협박죄가 인정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서 협박죄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을 보았을 때 형사 고소를 하겠다거나 방조에 해당한다고 고지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