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만 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고소는 진행된 상태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결과,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약한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저는 길을 가…

학교에 직접 자료를 보내는 것은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엄벌 탄원서 제출과 민사소송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저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만 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고소는 진행된 상태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결과,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약한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길을 가다 일방적으로 맞은 입장이라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데, 실제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소송 외에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에 공소장 사본이나 내용증명 같은 형식으로 자료를 보내서 생활기록부나 학생부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현실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록이 남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저는 병원 진단서와 cctv를 포함해 피해 증거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법적·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아가 만약 공소장 사본이나 내용증명 등을 학교 측에 보내게 되었을 때는 질문자님이 오히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직접 학교 측에 보내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엄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상대방이 최대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이 대응에 압박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신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하여 담당 교사 등의 지도 편달을 요청하는 방식은 가능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실상 학생에게 기록을 남기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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