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일진 선배의 협박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 됐고 학창시절 이 일진 선배에게 삥뜯기와 폭행 등을 당했고 당시에 입막음 용으로 제 알몸 사진도 찍어서 보관해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갑자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와서 나 xx언니(가해자이름)이야, 라면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때 찍었던 제 알몸 사진을 보내면서 유포한다고 합니다
요즘 하도 스미싱.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이 언니가 진짜로 보냈는진 모르겠지만 저한테 협박하면서 보낸 알몸 사진이 그 때 저를 폭행하면서 찍은 알몸 사진이어서요.
제가 아는 거라곤 이 언니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학교와 사는 도시(구부터는 모름)뿐인데 혹시 경찰에게 이 언니가 한 거 같다고 고소하면 이 정도 정보로 경찰이 언니의 신상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학교 등을 알고 있으시면 수사기관에 고소 하시면 수사를 통해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 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는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