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로 혐의를 확인하고, 초범인 점과 범행 가담 경위를 소명하며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건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만14세아들이아는누나(만16세)가위조된모바일신분증을맡아달라고해서핸드폰으로전송받아아들핸드폰갤러리 에저장해서가지고있다가아는형(만15세)이핸드폰으로위조된모바일신분증을보내달라고해서처음에는안된다고거절했는데계속해서달라고해서형폰으로전송해주었는데 아는형이위조된모바일신분증으로담배를구매해서경찰에 신고가되어모바일을전달해준저희아들도일요일에경찰서로반성문을가지고조사를하러가야하는데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는 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자제분께서 이를 직접 위조는 안하시고 전송을 해주신 것이라면 각 범죄의 방조 행위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되셨는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알아보시거나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제분께서 초범이신 점, 거절을 하였던 점, 위조신분증을 사용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하여 자제분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