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 출입이 청소년범죄가 될 수 있는지 | 법률사무소 오율

얼마전 아침에 교문개방하는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보니 운동하다 소지품을 분실한듯 하여 오후 4시50분쯤 다시 가보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뒤라 학생들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가보았습니다. 운동하던곳을 잠깐돌아보기만 했고 그이후…

단순히 물건을 찾기 위해 일찍 출입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출입이 청소년범죄가 될 수 있는지

상담 내용

얼마전 아침에 교문개방하는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보니 운동하다 소지품을 분실한듯 하여 오후 4시50분쯤 다시 가보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뒤라 학생들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가보았습니다. 운동하던곳을 잠깐돌아보기만 했고 그이후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았지만 그때 운동장에 놀고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들이 나가고 나면 찾아보려고 교문근처에서 좀기다렸다가 학생들이 나가고 나서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게 배회 하는것 처럼 보였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절대 학생들에게 다가가거나 하지는 않고 찾아보다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사건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CCTV있는 장소였습니다. . 그리고 집에와서 다시찾아보니 물건이 있었는데 사건화의 가능성이 있는상황일까요? 또한 나중에 알아보니 외부인 출입가능시간이 오후 5시부터 였는데 그이전부터 기다린것과 10분일찍 출입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침에는 집에돌아와서 다시가보려했지만 학생들 등교시간이어서 그러지못했습니다. 오후 개방시간보다 약 10분정도 일찍들어간것이 마음에걸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운동장에 들어가셔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굳이 적용을 한다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혐의를 물을 수 있을텐데 사안에서는 침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10분 일찍 출입한 정도로는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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