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관련 대화의 법적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인스타디엠캡처본 (1)A:다음에 어른이되면 술 사줄게 ㅎㅎ A:웅 몇 년 남았냐 ㅋㅋㅋㅋㅋ B:3년 A:어이쿠 빨리 커라 ㅋㅋㅋㅋㅋㅋ 지금은 잡혀간다 ㅋㅋㅋㅋ 나(2)B:(자신의 일상사진인데 몸매가 좀 부각되는 사진을 보내며 크냐고 물어봄)A:큰데?? 직접보진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정…

성착취 목적이나 학대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관련 대화의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인스타디엠캡처본 (1)A:다음에 어른이되면 술 사줄게 ㅎㅎ A:웅 몇 년 남았냐 ㅋㅋㅋㅋㅋ B:3년 A:어이쿠 빨리 커라 ㅋㅋㅋㅋㅋㅋ 지금은 잡혀간다 ㅋㅋㅋㅋ 나


(2)

B:(자신의 일상사진인데 몸매가 좀 부각되는 사진을 보내며 크냐고 물어봄)

A:큰데?? 직접보진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정도면 큰거지 A:크다고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된다


이대화에서 어떠한 강제 협박도없었으며 성적인사진이나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증거라면서 위대화내용 캡처본2장밖애 없으며 다른 성적인대화도 했었다며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성년자는 다른 대화내용은 지위버려서 캡처본내용 저내용 외에 다른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고소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참고로 대화를 한 시점은 2년전 시점입니다

2년뒤에 고소하겠다고 연락온겁니다

미성년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그리고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할 가능성과 또한 그 포렌식에서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확률도 큰가요? 참고로 저는 대화내용을 당시에 지우고 휴대폰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미성년자또한 그렇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나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나 성학대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성착취 목적이 인정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등에 해당하기에는 일회성이셨던 점, 서로 대화 중에 장난스럽게 했던 점 등에 있어서 성학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조사에 응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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