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3 학생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과 학교 통보 여부
상담 내용
저는 고3 남학생입니다.
다섯 달 전쯤에 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은 맛보기 형식이라고 하며 문화상품권 코드를 보내면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결제해 딥페이크 그룹 운영자에게 보냈습니다.
운영자는 코드를 확인하고 더 많은 자료가 있는 딥페이크 그룹에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다섯 달이 지난 후 오늘 경찰관님한테 허위영상 구매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경찰관님과 연락을 했고, 저는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이 사실이 학교에도 통보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학교에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신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구매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이신 점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딥페이크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볼 때 4호나 5호의 보호관찰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으로, 실제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점, 재발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