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목적의 신체 접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길을 가던 중 어떤 상가 엘베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있어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미성년자 여자 학생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저기요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런 맘에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손목 쪽을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도중에 친구가 나와서 제가 혹시 친구분이시냐고 물어보고 일행이 있다 판단하여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워낙 흉흉한 세상이다보니 혹시라도 이 학생들이 저를 신고한다면 기소가 될 사항인가요? 그리고 만약 CCTV 기록이 삭제된 시점에 저를 억울한 누명을 씌어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청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느냐 인데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폭행이나 협박도 없으셨고 무엇보다 상대가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적 접촉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법상으로도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