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촬영 사건의 형사조정과 예상 처벌 수위
상담 내용
1. 출근시간대(9시경) 버스 안에서 피의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앞에 서있는 여성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됨. 촬영은 했으나 유출은 전혀 없었음
( 피해자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버스 안이라서 노출이 있는 의상의 정면 상태(얼굴은 안나타남)로 수치심을 느낀다던가 할 수는 없음)
( 추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들었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함)
2. 체포된 후 카메라 포렌직을 한 결과 당일 촬영한 사진 1매 와 3개월 전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동영상(2초)
가 나왔음 ( 여성 뒷모습이 부라우스 단추가 풀려서 브레지어를 착용한 것이 촬영됨 )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2건의 촬영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의자가 고령으로서 두가지 암 ( 폐암과 전립선암)을 투병하고 있으며 (관련 병원 진단서 제출 ) 유사 범죄 이력이 없음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검찰로 송부되었음
4.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에 응하겠냐는 연락이 와서 일단 불법촬영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금전적인 보상 요구는 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말하였음
5. 상담 요청 내용 :
1)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으나 버스 안에서 촬영한 사진 ( 노출 수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장에 대해 합의금을 어느 정도가 타당?
2)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피의자가 고령과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여 검사 또는 판사에게서 실형 판결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지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청법상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 건도 발각이 되신 부분이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중하게 처분하는 경향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피의자가 고령이고 암투병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게 중요하며 합의는 보통 금전적 배상을 하여 합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전지급을 하지 않으신다면 합의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있어서는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성범죄의 경우는 통상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