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에서 1층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아파트 고층에서 아래층 놀이터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 상황을 중간 층에 사는 제3자가 녹음해서, 1층 아이의 부모에게 전달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또한, 만약 그 욕설을 한 당사자가 ‘녹음되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위해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층에서 1층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상담 내용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아래층 놀이터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중간 층에 사는 제3자가 녹음해서, 1층 아이의 부모에게 전달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 그 욕설을 한 당사자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정확히 누구에게 욕설하는지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층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이 그 욕설이 자신에 대해 하는 것으로 알고 녹음을 하신다거나 해당 욕설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하여 소음 민원 신고 등으로 녹음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요소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문을 열고 녹음하는 자가 아래층 아이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중간층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지가 있으니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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