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헌혈증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민사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즉결심판 대비 방법: 반성문과 헌혈의 효과
상담 내용
미성년자고 즉결심판까지 한 달도 안남았는데 반성문이나 헌혈 자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1.고3 여학생이고 댓글 작성으로 받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제출하는게 낫나요? 헌혈 같은 양형 자료도 낼 수 있나요?
2.제가 지금 피혐의자로 수사 중이고 저희 지역으로 경찰서 이관까지 됐습니다. 저라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판사가 무슨 사건인지 보고 결과 더 쎄질 수 있나요? 이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로 피혐의자가 된건지 재판부에서 알 수 있나요?
3.상대가 민사는 안걸었는데 민사는 즉심 결과가 뜬 후에 걸 수 있는 건가요? 민사는 공소시효 같은게 없나요? 보통 판결이 뜬 다음에 건다는데 즉심 예정은 판결이라 볼 수 없는 건가요?
4.즉심 받기로 결정만하고 안받았는데 킥스에 벌금형이라고 뜨는 건 이유가 뭔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댓글 작성이라면 모욕죄 등으로 혐의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한 것은 양형 자료로 참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성문, 헌혈확인증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적어도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으로 고려하여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현재 수사를 또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즉결심판 결과가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의 경우는 3년의 기간 안에서 상대방이 선생님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킥스에 벌금형이라고 기재가 된 부분은 검사의 구형이라고 볼 여지가 있거나 검사가 약식으로 처분한 결과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