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여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범죄 처벌이나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벨튀 사건으로 인한 중학생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오늘 4시에 집에 저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중학교쯤 되는 애들 5명중 한 명이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부모 한명이 처음에는 미안하다더니 두번째는 자식말 듣고 그런적 없다 친구 온적도없고 벨튀한적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할꺼면 신고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관리사무소 시큐팀이 얼굴보고 확인한거라고 그러던데 애들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에 대해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일 경우는 형법상 주거침임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9조의 불안감 조성이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40조의 장난전화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등이 어려우나 이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12에 관련 신고를 하셔서 cctv 확인 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를 통해 해당 학생들에게 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