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도나 강요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상대방과 즉시 연락을 끊고 추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 제안,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어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만나서 밥사주고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만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성적인 말도 안했고 그냥 밥사주고 용돈만 주겠다 정도에 부탁 이였습니다 이런 제안도 아청법 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으나 여러번 얘기는 했습니다 강요 보다는 부탁인데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이런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 제13조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유인 및 권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청법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의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성을 사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 및 강요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앞으로는 미성년자한테 밥을 사주겠다는 등으로 연락을 취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