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재발 방지 대책, 치료 내역 및 피해자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자수 시 처벌 수위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입니다 현재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번년도 2월말까지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 친구의 사진을 딥페이크 제작했습니다.유포나 배포는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인지모르고하다가 나중에 제가 한 행동들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어 경찰애 자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반성중이고 조사 후에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현재 검찰송치상태입니다. 조서를 보니까 무슨 제작죄라고 나와있었습니다.혹시 무슨처벌받게될까요 많이 반성중이고 반성문도 한장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딥페이크를 제작하셨다면 아청법 제11조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자수하신 점은 향후 처분 수위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반성문,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가능하시면 정신과 등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신 내역,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등을 통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범이시고 자수하신 점 등이 고려되어 향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