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해당 방송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고, 단순 후원 목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방조 관련 법적 질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신**6월 xx일 방송에 후원을 하였긴 했는데 한번 이름 불리고 싶어서 1000원 후원하였습니다 나쁜의도를 가지고 후원한점 아예 없었습니다 ㅠㅠ 유튜브에 후원자 아동성착취물 방조로 처벌한다고 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ㅠ 또 질문을 한 이유는 갑자기 토스에 금융내용 사실 통보로 경찰이 범죄수사한다는 이유로 제 계좌를 봤다고 메시지가 와 조만간 조사가 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폭넓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만약 6월 10일 방송에 후원을 하신 적 있으시고 경찰에서 계좌를 봤다고 메세지가 왔다면 조만간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사는 혐의가 인정된 건 외에도 폭넓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니 조사에 가시게 되신다면 해당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하지 않았으며 그 방송과 관련해서는 입금한 적 없고 그 동안 미성년자 관련 방송을 보지 않았으며 단순 이름을 불리고 싶은 목적에서 후원한 것이다 등 적극적으로 상황을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