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한 뒤, 추후 고소 시 공갈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음란대화, 법적 문제 될까?
상담 내용
랜덤채팅 어플로 여고생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 메신저로 옮겨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 아이디를 건내받고 메신저로 20분정도 음란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방을 삭제하고 그 뒤로 대화를 한차례도 한적이 없습니다. 영상물이나 사진도 주고 받은적이 없습니다. 단지 20분여간 음란대화가 전부였습니다.
9월말쯤 여고생이 음란대화로 고소고발을 하겠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고발을 안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중입니다. 일부러 음란대화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화한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로 보관중입니다. 이럴경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은적 없이 20분간 대화하고 끝난 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상황이 없을 경우 죄가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음란 대화를 20분 정도 지속하셨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성립하실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신 것은 불리한 상황이십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차단 등의 조치를 하셨는데 향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고발을 했다는 점에 대해 공갈 등으로 맞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혐의사실은 인정 가능하나 더 이상 상대방과는 대화를 하지 마시고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