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를 기재한 피해자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치료비 내역 및 소득 손실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합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소년사건 송치 후 대처 방법
상담 내용
25.06.03 벌어진 자전거-사람 교통사고 사람측 피해자입니다.
(뺑소니 사건)
현재 사건은 소년보호로 OO가정법원 송치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 수 없는 상태고 사건번호와 보호자 연락처만 아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과/정형외과적 2주 진단+정신과 6개월+미제출한 3주 추가진단이 나왔습니다.
신경차단술 6회 시행한 상태이며 신경파괴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와 추가 진단서를 보낼 방법과 피해자 진술을 할 방법, 추후 합의금/위자료 산정시 제가 준비하면 유리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며, 피해자의견서나 탄원서 제목으로 글 상단에 사건번호를 넣으셔서 질문자님의 상황 및 상대방에 대한 엄벌 등을 요청하시는 글을 작성하셔서 대구가정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향후 합의를 위해서는 진단서, 지금까지의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등을 모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고 정신과진단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적혀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장인이시고 이 사고로 일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증빙(급여명세서 등)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향후 합의금/위자료 산정시에는 이러한 치료비내역 등과 기타 정신적손해에 대한 비용 등을 보호자를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