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즉시 삭제하고 향후 관련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며, 사건화 시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고해성사 계정 운영과 미성년자 관련 법적 처벌
상담 내용
불미스러운 일로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제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고해성사 및 홍보 계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받아 홍보해주는 형식이였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 중에 미성년자도 있다는 점입니다. 계정을 홍보할때는 받은 사진의 모습이 최대한 보이지 않고 최대 배경만 보이도록 가렸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스토리를 캡쳐하여 자신의 스토리에 올리면 선정적인 사진을 준다는 것을 보고 캡쳐하여 올렸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만 18세인데 최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이고 최소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무슨 노력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정말 잘못한 일임을 알고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 11조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해당 조문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광고, 공연히 전시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질문자님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의 사진 등을 받아서 올리신 행위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를 광고, 공연히 전시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건화가 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되 반성문이나 재발방지계획서 등의 제출을 통해 양형에 있어서 참작 받으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정을 삭제하시고 더는 이러한 홍보를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신고 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정 삭제를 권해드리고 앞으로 관련 행위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