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지 여부와 후원의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후원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갑작스러운 경찰서에서의 전화로인해 피의자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군인이고 사건 발생시에는 민간인이였습니다 방송인이 돈을 모으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표하게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방송인에게 후원을 하였습니다 4만원정도 저는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옆 모니터에 화면만 띄어둔 상태였습니다 방송인은 항상 그런식으로 관심을 끌고 돈을 모이면 얼버부리며 퇴근을 하는 형식의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방송인이 재미있어 즐겨 신청하였고 아동 성 착취물영상 제작의도에 동조하기위해 돈을 보낸것이아니고 친구가 방송인에게 후원을 하며 친해져 연락하고 실제로 만나는 사연을 알아 저도 그러고싶은 마음과 팬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에 돈을 후원하였습니다 그치만 방송인이 감옥에 들어가게되고 경찰서입장으로 그에 동조한 후원을 한 280명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피의자라는 입장이되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조사에 임해야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아청법에 관한거는 답변하나하나에 결과가 달라지고 또 처벌도 강하다고 알고있기때문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상 아청물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후원을 하신 내역을 살펴보셔서 문제가 된 방송일에 후원을 하셨는지 여부를 보시고 예전부터 미성년자 방송 등이 있었는지 찾아보시고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 순수한 후원과 팬심의 목적으로 후원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명 과정에서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