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작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상대방 부모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간 전자담배 거래의 법적 문제와 처벌 완화 방법
상담 내용
구매자도 판매자도 미성년자 입니다. 안 쓰는 전자 담배가 있던 상황에서 어쩌다 전자 담배를 사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팔았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직후 상대방 쪽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담배를 판 것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전 거래 당시에 말했던 내용물을 정확하게 다 넣은 후에 택배로 배송 보냈습니다 전화에서 상대방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용물 조차 제대로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미성년자들끼리의 담배거래도 성인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그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끼리 전자담배 등을 서로 거래한 경우에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유해물질의 경우 누구든지 간에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시기 위해서는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반성하는 점을 보여주시고 해당 거래가 1회성이었던 점이나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상대방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