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한 뒤,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사건 가능성 분석
상담 내용
8주 전까지 인스타 일탈계 홍보계를 운영했었습니다.그러는 도중에 친해진 애가 2명이 있는데 서로 나이를 까보니 미성년자였습니가.한 명은 별로 안친했지만 한 명은 수능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친해졌고 08년생이였습니다.저도 미성년자였고요.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걔가 음담패설을 하면 전 리액션만 해주는 정도였고 제가 음란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찍어줘서 보내줬습니다.그 과정에서 영상 1개를 다운로드 했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휴지통에서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이것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먼저 음담패설을 하고 영상을 보낸 점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상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상대방이 또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거부 의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등은 모두 삭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