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를 명확히 하여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쌍방폭행 가능성과 가해자 혐의 적용 포인트
상담 내용
고3 남학생입니다. 사건개요는 저녁 늦은 시간대,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핵심 가해자 A 및 A 친구 두 명(붙잡거나 방조)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한 일입니다. 저와 가해자들은 모두 2007년생으로 만 18세입니다. 핵심 가해자인 A와는 채팅상 서로 심한 패드립과 말다툼 이후 서로 싸우자고 만나기로 했고, A는 본인 친구 두 명을 데려왔습니다. 대면 직후 저는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A가 먼저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와 제가 밀쳤습니다. 이후 서로 주먹을 동시에 휘둘렀지만 저만 얼굴을 주먹으로 정확히 맞았고, 그 순간 너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친구 두 명이 함께 도망가는 저를 붙잡아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30분 가량 위협과 폭행(뺨 때림, 지속적인 위압감 조성,모욕)을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강제로 영상통화를 시켜 저와 친한 여자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며 굴욕을 주었고,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게 한 뒤 임의로 열람했습니다. 또한 제 모습을 촬영해 단톡방에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하였고 담당 형사님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으며, 상해진단서(전치 2주)와 정신과 진단서(전치 4주)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은 출석요구 단계입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망치기 전 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2.도망친 저를 붙잡아 끌고 간 행위가 체포죄에 해당하는지
3.영상통화 강제 및 비밀번호 해제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4.단톡방 조롱·사진 유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지
5.확보된 CCTV를 피해자가 직접 열람할 방법이 있는지
6.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지
7.A와 함께 있던 친구 두 명에게 공동상해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8.보충의견서에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 도망치기 전 행동에 있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체포죄와 관련하여서는 통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끌고가는 시간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적용이 다른데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이 짧았다고 한다면 체포미수죄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상통화 강제 및 비밀번호 해제에 있어서는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단톡방 조롱 및 사진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CCTV 열람은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일부분 열람 복사 허가를 받으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6.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방조는 유형 무형으로 정범의 범죄 실행을 강화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옆에서 같이 망을 봐준다거나 질문자님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은 충분히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학생들도 질문자님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공동상해 등으로도 고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범위의 행위를 했는지 보다 자세하게 안다면 조언을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8. 현재 고소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직 상대방들의 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충의견서에서는 죄명을 추가하여 고소를 한다는 것을 적으시는 것도 좋고 상대방들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는 부분, 수사관이 질문하였던 부분이나 알고 싶어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