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소지죄와 재범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아청 제작 및 소지죄로 엮여있고 현재 07년생 19살입니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범죄를 저질렀고 7월경에 저지른 범죄는 소년보호사건 송치후 5.8호 처분후 보호관찰을 매우 성실히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저지른 범죄가 어제 형사재판으로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8월에 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준비하고 재판에 엄중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 소지죄와 재범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아청 제작 및 소지죄로 엮여있고 현재 07년생 19살입니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범죄를 저질렀고 7월경에 저지른 범죄는 소년보호사건 송치후 5.8호 처분후 보호관찰을 매우 성실히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저지른 범죄가 어제 형사재판으로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8월에 저지른 죄이고 병합이 안된 사건이라서 어찌대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왜 형사재판으로 넘겼는지가 궁금해요 7월에 저지른 죄가 훨씬 무거웠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병합이 안된 사건이고 이후에 재범도없ㄴ느데 왜이러지는 모르겠네요 이경우에 재범으로 보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8월의 범죄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의 재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사건과 관련하여서 재범처럼 평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5.8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8월의 범죄가 밝혀진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곧 성인이 되는 상황 및 동일 범죄가 반복되었던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재판으로 송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서도 8월의 범죄에 대해서 재범처럼 평가하여 보다 엄중하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며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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