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적이 없었고 질문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면 혐의 성립 가능성은 낮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가능 여부
상담 내용
미성년자일때 게임에서 만난 친구(성인)을 본적이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분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그분 개인정보도 알고있다고 제게 협박을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계속 제게 압박하는데 진짜 만나서 게임이야기 하면서 밥먹은거밖에없는데 그러시네요. 만나자고 한것도 제가 만나자고 먼저 한거여서 그분께 정말 죄송하고 부모님은 계속 고소한다 저러는게 짜증나는데 제가 만19세 성인이돼면 그분은 부모님이 고소해도 아무일도 없나요? 부모님이 고소하면 직장도 짤린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였을 때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한 부분도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만나자고 하고 게임 이야기만 하였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부모 감독권에 기해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약취나 유인한 적 없고 만나서 밥 먹고 게임 이야기만 했다고 진술하시면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대방은 조사는 받을 수 있으나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상대방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을 겁주려는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성인을 만나시는 것이 걱정되셔서 그러신 것 같으니 당분간은 성인과 만나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