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게시를 중단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성립 여부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혹시 이것도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OO커뮤니티 갤러리에 학폭가해자랑 후장섹스하고 싶다 이렇게 게시물로 글쓰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 건가요?화나서 그렇게 글써도 저게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실제로 그런게 성립이 된다면 전 어케되는거죠?? 여자항문 어쩌구저쩌구 글써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건가요?실제로 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이런것들이요 어떤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후장섹스하고 싶다라는 표현 등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고소하신다면 해당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내용을 게시 후 바로 삭제하셨거나 일회성으로 작성을 하셨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참작되실 수 있고 미성년자에 해당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런 글을 게시하시면 결국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으로 고소 당하실 수 있게 되니 앞으로 이런 내용의 글 작성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