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유사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 아청법 관련 형사처벌 받을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소중한부분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몇명의 또래친구들이나 성인이 왔고, 제게 사진을 보여달라, 사진 보고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사진을 보내줬고, 좋다, 잘봤다 이런식으로 사람마다 두마디 정도로 끝났던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줄 몰랐습니다.. 한두달동안 맨날 한건 아니지만, 1~2주에 한번씩 그런 게시물을 올려, 요청하는 사람들에 한해 보내줬던것 같습니다. 요청한 사람들은 제가 미성년자인걸 알았을겁니다. 모두 합쳐 총 15~20명 이내였던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초, 저는 이게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트위터의 그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라인 계정을 모두 탈퇴하였습니다. 그러고는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위터 계정만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이 일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 형사처벌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2.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누구죠..
3. 제가 합의금을 일일히 다 물어줘야하나요...? 집안이 망할거같아요
4. 상대방은 제작, 소지혐의를 받을수 있나요...?
5. 전체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은 어떻게보시나요..
6. 너무 불안합니다.. 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수로 집안이 망할까봐 걱정돼요..
7. 1년6개월간 무재범은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본인 사진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고소 등 신고 조치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앞으로 이런 행위를 또 반복하시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해당 일이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이시고 제3자의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던 점, 초범이시고 그 이후에는 유사 범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