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오픈채팅방에서의 부적절한 요구, 처벌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저희 학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트를 요구하고 내일 한강에 가서 술자리를 가지자고 하면서 남소 해준다고 하고 갑자기 자기가 OO 에이전시 부팀장이라며 주말에 나와서 알바를 하라그러고 자기 말 한 마디면 50이 움직다 머…

상대방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오픈채팅방에서의 부적절한 요구, 처벌 가능할까?

상담 내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저희 학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트를 요구하고 내일 한강에 가서 술자리를 가지자고 하면서 남소 해준다고 하고 갑자기 자기가 OO 에이전시 부팀장이라며 주말에 나와서 알바를 하라그러고 자기 말 한 마디면 50이 움직다 머리를 조아려라 하면서 친구들에게 대답을 요구했어요 이거 처벌 못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오픈채팅방이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상대방들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요 및 알선영업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들을 모두 신고 및 강퇴시키시고 해당 내용들을 캡쳐하신 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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