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범행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범죄 수위
상담 내용
만약 만15~18세가 아청법 위반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간다고 가정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 되어야하나요?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까지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아청법 위반을 저질러야 하는지 9,10호 사이에 수위 차이가 큰지 소년교도소 갈려면 범죄 수위가 어느 정도 되야하는지 알려주세요..소년교도소 갈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야 간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오려면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외에 단순 제작 뿐만 아니라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제작을 하였더라도 그 영상 수위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단순 제작 외에 아청물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경우 등
피해자가 몇 명인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범행 행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