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협박 고소 가능성 및 처벌 수위 | 법률사무소 오율

한 3개월 전에 이사오고나서 밤 11시넘어까지 계속 시끄럽게 하길래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하려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서도 말도 해보고 직접 전화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한두시까지 계속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지르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과…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협박 고소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상담 내용

한 3개월 전에 이사오고나서 밤 11시넘어까지 계속 시끄럽게 하길래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하려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서도 말도 해보고 직접 전화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한두시까지 계속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지르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겨서 현재 정신과 약을 장기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xx일에도 밤 11시까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전화를 했는데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적당히좀 하라고 화를 내길래 그때 눈이 돌아서 칼들고 올라가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사실 그때 너무 흥분했어서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물론 들고 갈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윗집에서는 그렇게 들렸겠죠.. 그리고 11월 xx일에 제가 한말을 녹음했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경솔한 말을 한건 맞습니다만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면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셨다면 상대방이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하셨던 발언의 수위 및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점, 상대방이 층간소음으로 질문자님의 고통을 유발한 점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해악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꼈다 보기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라도 아래층에서 보복성으로 천장에 쿵쿵 하는 소음을 내거나 하는 경우 오히려 우리 판례는 아래층 거주자에 대해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니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으신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지자체 층간소음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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