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도심사위원회 대상 및 절차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18세 학섕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맥주 3병을 훔친 범죄에 대한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아이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반성문과 부모로서 더짐서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전에도 경비한 범죄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이수를 받았는데…

과거 선도심사 이력이 있다면 재대상 가능성은 낮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낮은 처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대상 및 절차 문의

상담 내용

18세 학섕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맥주 3병을 훔친 범죄에 대한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아이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반성문과 부모로서 더짐서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전에도 경비한 범죄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이수를 받았는데 다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절차에 따라 처벌되는지도 같의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한 차례 선도 심사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선도 심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미성년자이므로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작성 등을 참작하여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다면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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