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도심사 이력이 있다면 재대상 가능성은 낮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낮은 처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대상 및 절차 문의
상담 내용
18세 학섕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맥주 3병을 훔친 범죄에 대한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아이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반성문과 부모로서 더짐서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전에도 경비한 범죄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이수를 받았는데 다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절차에 따라 처벌되는지도 같의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한 차례 선도 심사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선도 심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미성년자이므로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작성 등을 참작하여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다면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